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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27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주차장내에서 선행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후진중 후행차량 역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14 15:30
사고장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 홈에버 주차장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진행하고 피청구인차량이 후행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주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이어 피청구인차량도 뒤따르던 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역돌한 사고임.양차량 충격부위는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범퍼와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범퍼임.

 

청구인차량이 정차 후 후진하여 접촉하는 순간까지 약 4초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피청구인차량은 뒤에서 경적, 헤드라이트, 비상등, 손짓 등 사고예방활동을 하지 않았고, 또한 선행차량이 전방에서 선행하다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상황이라면 양보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 등 사고예방활동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청구인차량이 선행하는 동안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청구인차량 후진 시 양차량의 사이가 너무 좁아 역돌의 원인이 되었음. 사고직후 청구인차량 운전자와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첫 대화를 할 때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당신이 후진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한 것은 분명히 청구인차량이 후진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고도 고의적으로 접촉을 유도한 것임. 

 

청구인차량의 후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차량도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예방활동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사고를 기다렸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청구인차량 과실 60%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선행하는 청구인 차량을 따라 직진 중 청구인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정차하자 피청구인 차량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정차 중, 청구인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며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역돌한 사고임. 선행차량인 청구인차량은 후진하기 위하여 후속 사항을 충분히 살핀 후 후진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후속 사항을 확인 하지 않고 후진 중에 정차 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며 청구인 차량이 현장에서 인정하지 않아 청구인측 담당자 주차장내 CCTV 확인 후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인정하여 피청구인측 무과실 면책 처리한 건으로, 후속 정차 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없는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의 후진중 역돌사고이나, 피청구인차량도 안전조치 미흡한 약간의 과실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