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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09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선진입 소로직진차량과 대로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25 21:2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좌측 신호등없는 골목길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편도4차선도로의 4차로에서 무리하게(갑작스럽게)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전면부위로 청구인차량 우측 뒷바퀴 부위를 충격한 사고.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현대고교앞 교차로를 압구정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중 4차로로 주행하던 중, 좌측 신호등 없는 골목에서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의 우측면 후면과 피청구인 차량 앞범버부분이 충돌한 사고.피청구인 차량의 진행방향 도로는 전면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이 정리되고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이고, 청구인차량의 진행도로는 전면에 별도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임.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은 전방의 신호를 신뢰하고 하위차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이었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대로상 적색신호가 작동하고 이때 보행자 신호가 작동할 경우에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반대편 도로로 주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편 도로상 차량이 없는 것만을 확인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이는 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다만, 청구인 차량이 대로를 거의 다 통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선진입을 고려하여 피청구인 차량에 10% 정도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가던 중 발생한 충돌사고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하던 도로가 대로인 점 등을 고려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