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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07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선행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후속 차량간 연쇄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4 19:15
사고장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 서해안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피양키 위해 후속하던 청구외 제3차량(싼타페)이 급제동하면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1차로를 이용하여 후속하던 제4차량(쎄라토) 및 청구인차량(아반떼)이 2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추돌한 연쇄 추돌사고.  본 사고는 첨부한 현장사진 및 교통사실확인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차량 적재함에서 떨어진 적재물이 1차로를 완전히 가로막은 상태에서 후속 차량들의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임.

 

도로교통법 제39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차량은 이를 위반하여 적재물을 떨어뜨렸고, 화물차량은 고속도로 주행 시 가장 우측 차선에서 주행하여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은 1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였음.  개정된 과실도표 508도에 의할 때 기본과실은 피청구인차량 60%이나, 수정요소에서 야간으로 시계가 불량한 점 10%, 추월차선으로 진행한 점 10%를 가산하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80%이상 적용함이 타당함.

 

상기사고로 인하여 제4차량(쎄라토) 운전자 이○○ 및 탑승자 진○○, 정○○에 대해서 제4차량보험사에서 선처리를 하였고, 이 중 연쇄 추돌사고로 인한 기여도 50% 상당액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차량 수리비를 지급함. # 참고로 피청구인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제5차량(이스타나)의 단독사고에 대해서 피청구인측에서는 과실도표 기본과실을 적용하여 이미 60% 상당액을 제5차량(이스타나)보험사에 지급한 바 있음. 

 

 

 

○ 피청구인 주장 

 

<1차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고속도로 2차선을 이용 주행 중 적재물(볏짚)이 낙하되며 1차로로 떨어진 것을 제5차량(이스타나) 전면부로 충격한 사고.

 

<2차 사고> 위 상기 장소에서 제3차량이 볏짚을 발견, 급정지하며 우측으로 피하는 것을 제4차량이 앞부분으로 제3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며, 다시 제4차량 후방을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이 제4차량 후미를 충격한 사고.

사고 당시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를 주행하다가 적재물이 1차로상으로 낙하하여 1차 선행사고가 발생하였음.  2차사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는 1차사고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한 별개의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도 확인되듯이 청구외 제4차량과 청구인 차량의 안전운전의무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1차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원인제공 과실을 인정하나, 청구외 제4차량과 청구인 차량의 2차 사고는 사고 전에 이미 제3차량이 정지한 후 제4차량과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 및 운전부주의로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의 낙하물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로 보아야 함.  사고 시간이 19시 15분경이나 시간대가 차량의 운행이 많은 시간이며, 시야확보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시간대로 1차사고와 2차사고는 별개의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은 면책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에서 적재물이 낙하되어 후속 차량들이 연쇄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은 적재물 낙하와 후속 차량들의 연쇄추돌사고와는 별개의 사고로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험칙상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으며, 피청구인차량의 적재물 낙하방지조치의무 위반 과실이 후속 사고의 직접적 계기가 된 점을 고려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