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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295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유도선침범 좌회전차량과 좌회전대기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30 08:25
사고장소
경기 평택시 》 버스터미널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유도선을 침범 좌회전시 피청구인차량 역시 좌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 이미 상당한 거리를 진입한 상태에서 접촉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도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대물 접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양 보험사간 협의하에 과실 10% 인정하여 대물처리 종결하였으나 현재까지 청구인차량(버스) 승객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다며 억지 주장으로 대인접수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대인 배상에 대한 구상처리 요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신호 대기중에 있는 것을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유도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대기중이던 피청구인차량 전면 범퍼부위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측이 첨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에도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임이 확인됨.

청구인차량이 정상 좌회전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좌회전하면서 좌회전 유도선 안쪽을 침범하여 들어오면서 좌회전 대기중이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이는 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측에서는 차량 담당자가 10% 과실을 인정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피청구인사에서는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종결된 상태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유도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려고 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위를 충돌한 사고로서,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