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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288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소로직진차량과 선진입 대로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12 16:44
사고장소
경기 화성 진안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병점 우남 2차 아파트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은 롯데시네마쪽에서 우남퍼스트빌방향 편도1차선도로를 직진 중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은 진안동 방향 편도2차선도로를 직진 중에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좌측면을 접촉한 사고.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 중 사고가 발생한 바, 대로 소로 신호등없는 교차로 서로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의 기본과실이 7:3이고, 피청구인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면 8:2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측이 과실을 인정치 않아 부득이 상정하게 되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앞 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좌측 소로에서 아파트입구 이면도로 들어가는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옆면을 충격한 사고. 위 교차로는 사거리 교차로가 아니라 삼거리 교차로로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하는 방향과 청구인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교통량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며 특히 청구인차량과 같이 우남퍼스트빌로 가는 차량은 거의 없음.  피청구인차량이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여 통과하는 중에 청구인차량이 옆면을 충격한 사고임. 사고당시 버스내 탑승객이 사고를 목격하고 청구인차량이 전방을 주의하지도 않고 교차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해왔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일방과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확인서를 적어주었음.  피청구인측 피보험자는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피청구인에게 청구를 포기함.

 

 따라서 이건 사고는 소로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고 확인서까지 작성한 건으로, 항시 같은 길(사고장소)을 주행하며 운전을 업으로 하는 영업용 버스기사 본인이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였으며  버스내 승객 또한 운전자가 전방주시도 하지 않고 운행한 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해볼 때, 이는 청구인차량(영업용 버스)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 사고 이므로, 본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임.

 

 

결정이유
사고확인서 및 사고경위를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삼거리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에 의하여 충격당한 사고이지만 피청구인차량도 일부분의 과실이 존재하므로,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