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281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신호대기후 출발중 2차로 진행차량과 1차로 진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01 10:13
사고장소
충남 천안시 신부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전방 차량들이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것을 보고 청구인차량도 출발하는 순간,  청구인차량의 좌측에 정차중이었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진행 차선으로 진입하며, 청구인 차량의 좌측 전후도어를 충격한 사고. 본 사고는 운전석이 높은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옆에 있던 청구인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출발하다가 발생된 사고로 추정되며, 상기 사고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일방적인 100%과실 사고라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편도2차선중 2차선이 차단된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주행 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다 접촉한 사고. 2차선이 공사로 차단된 상태라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 뒤를 따라와야하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추월하다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신호대기후 출발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에서 청구인차량 진행차선으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 주행중에 청구인차량이 추월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차량 진행1차로가 공사로 차단되었으며 충돌부위가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모서리와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뒤도어부분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