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전방 차량들이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것을 보고 청구인차량도 출발하는 순간, 청구인차량의 좌측에 정차중이었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진행 차선으로 진입하며, 청구인 차량의 좌측 전후도어를 충격한 사고. 본 사고는 운전석이 높은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옆에 있던 청구인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출발하다가 발생된 사고로 추정되며, 상기 사고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일방적인 100%과실 사고라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편도2차선중 2차선이 차단된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주행 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다 접촉한 사고. 2차선이 공사로 차단된 상태라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 뒤를 따라와야하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추월하다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