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율량동 방향에서 운천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차량내부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부위로 2차로 진행 중이던 부산30머ㅁㅁㅁㅁ호 차량(이하 '피해차량' 이라 함)을 접촉한 후 3차로상에 불법주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피해차량은 3차로에 불법주차 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적재함 부위를 추돌하였음.
- 주장사항
1. 진행경과 (보험금 지급 등)
가.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탑승자인 지ㅁㅁ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거하여 책임보험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였음.
나. 피해차량의 보험자는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강ㅁㅁ에 대하여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을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심의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의 책임비율 100%로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이 ㅁㅁ화재에 480,280원을 지급하였음.
다. 또한 ㅁㅁ화재는 피해차량의 차량손해에 대하여 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차량의 운전자인 김ㅁㅁ과 피청구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2005가소87658 구상금)를 제기하여 전액승소(피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하였음.(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간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
라. 청구인차량의 탑승자인 지ㅁㅁ은 청구인차량의 운전자와 피청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00573 손해배상)에서는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 98 629 손해배상)에서는 피청구인의 불법주차과실이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2009다7854)에 소송계류 중에 있음.
2. 청구인의 구상권취득
가. 과실비율
1) 청구인차량과 피해차량간의 과실비율은 청구인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봄이 타당할 것임.이는 피해차량의 보험자인 ㅁㅁ화재가 청구인에게 심의청구한 구상금분쟁심의청구 결과나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임.
2) 피청구인차량의 불법주차과실 존재.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편도3차로 중 3차로상에 불법주차한 피청구인측 차량의 과실은 30%로 봄이 상당할 것임.
나.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간 공동불법행위 청구인차량의 탑승자인 지ㅁㅁ과 피해차량 운전자인 강ㅁㅁ에 대하여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간의 공동불법행위 성립한다고 할 것임.
다. 구상권 취득범위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강ㅁㅁ과 청구인차량의 탑승자인 지ㅁㅁ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30%에 해당하는 33,144,080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임.
2) 피청구인차량의 탑승자인 지ㅁㅁ은 청구인차량의 차량내부 화재가 원인이 되어 화상을 입었으나, 피청구인측 차량의 불법주차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과실이 존재한다 할 것임.(지ㅁㅁ이 안전벨트를 풀고 탈출하려 했으나, 피청구인차량과의 2차충돌로 인해 안전벨트를 풀지 못하여 손해가 확대)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율량동 방면에서 운천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진행중 차량내부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자 우측으로 핸들조작하여 3차로 진행중인 피해차량(ㅁㅁ화재부보)을 측면충돌후 계속 진행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측면충격하였고 더욱 진행하여 도로 우측 가로수와 충돌하였음. 또한 피해차량은 청구인차량과의 측면충돌의 충격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이 사고로 청구인차량에 동승중인 지ㅁㅁ이 중상을 당했고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경상으로 부상하였음.
- 답변사항
1. 본 건은 청구인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지ㅁㅁ이 청구인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 및 피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임. 청구인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는 당연 책임이 인정되었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주차위반이 사고에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중임. 분쟁내용은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1심에서는 피청구인이 면책 되었고 2심에서는 부책되었으며 현재 3심(대법원) 계류중임.
2. 구상금분쟁심의 상호협정 23조①항에 의하면 '전원심의위원회는 심의청구사건의 본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심의청구사건이 아래의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제외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심의청구에 대한 심의를 종결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호 규정에 '심의청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기 전에 동일한 구상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 건은 심의제외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의제외 심의종결 결정을 하여야 함.
3.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유무는 현재 대법원계류중인 사건의 최종판단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지 본 건 구상분쟁심의의 결정에 의할 것이 아님. 구상분쟁심의청구는 대법원 판결 확정후 다시 청구해야 함.
4. 또한 설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도 청구인은 피해자 지ㅁㅁ에 대한 심의청구를 하지 말아야 함. 이유는 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므로 책임보험 한도액범위 내에서 총손해액의 과실분을 부담해야 함. 본 건은 책임보험한도액 1억1천만원을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6억원(2심판결문 참조)의 손해가 발생하였음. 총손해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실을 적용하여 계산하여도 청구인은 책임한도액을 전액 지급해야 함. 그러므로 본 건과 같은 구상분쟁심의청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임. 만일 청구가 인정되어 일부 지급된다면 청구인은 받은 금액 만큼 피해자나 청구인의 피보험자측(소유자,운전자)에게 보상해야 함. 향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면 구상분쟁심의 청구는 피해차량(ㅁㅁ화재 부보차량)의 운전자 강ㅁㅁ에 대한 보험금만을 대상으로 해야 함.(책임보험 한도액 내에서 총손해액 보상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