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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266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2차로 직진차량과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28 20:30
사고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선도로에서 2차선 주행 중, 3차선 주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급차선 변경하여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인 차선변경이 아니라, 급차선 변경하던 중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선도로에서 2차선 주행 중, 3차선 주행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 공사구간으로 인해 차선이 좁아지자 2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2차선 주행 중이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급차선변경 내용은 사고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당시 정상 주행하였고, 지시등으로 차선변경 사실을 알리고 진행하였음.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급차선 변경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차선변경중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급차선 변경이라는 증거는 없어 차선변경과실을 적용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