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선도로에서 2차선 주행 중, 3차선 주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급차선 변경하여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인 차선변경이 아니라, 급차선 변경하던 중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선도로에서 2차선 주행 중, 3차선 주행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 공사구간으로 인해 차선이 좁아지자 2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2차선 주행 중이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급차선변경 내용은 사고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당시 정상 주행하였고, 지시등으로 차선변경 사실을 알리고 진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