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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265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좌측 좌회전차량과 우측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22 17:13
사고장소
서대문구 독립문 사거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신호대기 후 정상신호에 진행 중, 우측에서 안전지대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진행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나, 무리하게 안전지대 진행한 과실로 사고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에 80%상당의 과실이 있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신호에 좌회전하여 차선에 진입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밀리는 관계로 먼저 출발하려다가 피청구인차량을 못보고 운전부주의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부분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에 장착된 CCTV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차량이 운전부주의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결정이유
충격부위가 피청구인차량 후미인 점, 추돌 유사형태인 점, 양 차량 모두 안전지대를 밟고 지나간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과실을 보다 중하게 판단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