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신호대기 후 정상신호에 진행 중, 우측에서 안전지대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진행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나, 무리하게 안전지대 진행한 과실로 사고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에 80%상당의 과실이 있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신호에 좌회전하여 차선에 진입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밀리는 관계로 먼저 출발하려다가 피청구인차량을 못보고 운전부주의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부분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에 장착된 CCTV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차량이 운전부주의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