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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253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17 14:30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 중산마을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여 1차선으로 선진입하여 직진하는데 2차선으로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 전방에 불법주차중이던 차량때문에 차선폭이 좁아져 원활한 진행을 하지 못하자 갑자기 차선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측면 충돌한 사고.상기 사고내용과 같이 청구인차량은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1차선으로 정상 직진중이던 차량이므로 과실이 전무하며 우측 후방(최소한 우측에서 병행)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에 100%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쌍방 현장출동기사의 의견에 근거하여 판단해볼 때도 청구인차량은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직접 현장에 표시한 피청구인차량의 위치에 근거하여 판단해 볼 때도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청구인차량을 측면 충돌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현장에서 피청구인차량의 동승자가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책임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현출기사를 통하여 확인했음.  현장에서 현장출동기사 상호간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자임에 동의하고 100%보상처리하기로 의견조율하고 철수한 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 피청구인 주장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녹색신호에 출발하는 상황에서 전방이 혼잡하여 피청구인 차량은 서행하고 있던 중, 후방에서 과속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당시 피청구인 차량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이며, 청구인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30미터 정도 진행하여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을 따라가기 위하여 3-4미터 진행하면서 좌측 앞타이어가 3cm 정도 1차로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정지하였음.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청구인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기 직전에 후방에서 과속으로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던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크다 하겠음. 또한, 청구인차량이 충격지점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30미터 진행한 사실로 보았을 때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였음이 명확함. 따라서, 이 건 사고는 청구인측 추월중 사고로 판단됨.

 

 

결정이유
직진차량 대 차선변경 차량간의 사고로 판단, 양 차량의 충격부위를 참작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