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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231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폭설로 인한 32중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08 05:30
사고장소
전남 곡성군 옥과면 》 호남고속도로 옥과IC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당일 호남지역 폭설내림. 청구인차량이 호남고속도로 옥과 IC에서 곡석 IC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주행 중, 1차선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돌함. 사고 직후 피청구인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100% 처리키로 하였으나 사고처리 후 사고내용을 번복하여 뒤따르던 불상의 차량이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가해차량은 모른다고 함. 사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청구인 차량은 공불피해자 이므로 청구인 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충격한 피청구인측에서 100% 처리 해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 당일 폭설로 인해 32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가,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이미 1차 사고로 인해 파손이 있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지 않고 정지하였으나 후행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여 밀리면서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경찰서에서 현재 가,피해자 조사중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청구인은 2차선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사고당시 32중 추돌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함. 청구인의 재심의 사유 및 증거에 의하더라도 사고경위가 명확해지는 것은 아니고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