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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22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5%
85%
사고개요
이면도로 직진차량과 좌측 좌회전 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25 13:36
사고장소
경기 평택시 모곡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좌측 공업사에서 나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뒷부위를 충격한 사고.  노외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도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차량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무리하게 진입하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부위를 충격함.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과실10%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차량은 이미 교차지점을 통과한 상태이며 파손부위 또한 좌측 뒤휀다 부위이므로 본 건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되어야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공장입구에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좌회전하려는 순간 청구인차량이 일시정지 및 전방주시를 하지않고 진행하여 피청구인차량을 피양하면서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일시정지 및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공불 건으로 청구인 20%, 피청구인 80%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도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 공업사에서 갑자기 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공업사에서 나오면서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좌회전하였는데 청구인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직진하는 바람에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충격부위가 후미인 점을 감안하여 15:8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