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호남고속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주행 중, 2차선에서 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레조)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1차선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자, 청구인차량의 선행차량인 청구외 제3차량(카니발)이 이를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의 사고를 보고 브레이크를 작동하였지만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제3차량(카니발)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은 노면이 결빙되어 감속 운행중이었음. 2차선에서 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1차선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함. 청구인차량을 앞서 가던 제3차량 또한 이를 피하는 중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였지만 빙판길로 인하여 제3차량을 충격함. 본 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충격하였지만 사고원인 제공한 피청구인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은 8:2 과실협의하여 지급처리함.
○ 피청구인 주장
호남고속도로상에서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 진행하는 청구외 제3차량(카니발)의 우 전면부와 충돌한 후, 제3차량을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본 건은 청구인측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임. 또한 주행로 주행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추월로 주행하는 제3차량간 주행로상의 충돌사고 후, 제3차량을 후행하는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제3차량 좌측면을 충격한 별개의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이며, 또한 청구인차량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인 바, 본 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