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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221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야간에 도로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차량들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25 22:30
사고장소
충북 청주시 성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마티즈)은 피청구인차량(라노스)이 후진하여 청구인차량 앞으로 주차하려고 하자 후진하여 양보하던 중, 청구인차량뒤에 주차된 청구외 제3차량(싼타페)을 충격하고, 다시 전진하여 차량을 정위치시키다, 후진으로 주차 중인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고, 이사고로 청구인차량은 전진하여 전방에 주차중인 제4차량(코란도)을 재차 충격하였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사고충격으로 전진 후 약 10m를 재차 후진하여 주차중인 제3차량(싼타페)을 재차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는 도로에 해당하는 곳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후진이 불가함에도 피청구인차량(라노스)은 후진으로 도로가에 주차중이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이 후진으로 주차중이지 않았다면 청구인차량(마티즈)이 일차사고 이후 정위치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며, 또한 제3차량(싼타페) 운전자의 진술상 청구인차량이 전진하며 피청구인차량을 충격 후 피청구인차량이 지그재그로 전진 후 다시 후진으로 10m를 진행하여 제3차량(싼타페)의 운전석 모서리를 강타하였다는 진술이 있는 바, 일차사고이후 확대된 2차사고로 인한 본 사고 총지급금액의 50% 해당액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후진하여 정차중인 제3차량(싼타페)을 충격하였고 다시 전진하여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측면을 충격함과 동시에 정차중인 제4차량(코란도)을 후미추돌한 사고. 정차를 완료한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에 의해 조수석 앞측면이 충격되면서 뒤로 밀리며 정차중인 제3차량(싼타페)과 접촉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도로에 정차를 하기위해 후진하여 정차를 완료한 상태였고 청구인차량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차량 3대를 연속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차사고 이후 정위치함에 있어 피청구인차량이 방해가 되었다는 것은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측면을 충격함과 동시에 앞에 주차된 제4차량(코란도)의 후미를 충격할 정도라면 예상이 불가능하며 운전 과조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임.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는 여자로 청구인차량의 충격으로 인해 정신을 잃고 기절한 상태였으며 모든 사고가 종료될 때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3차량(싼타페) 운전자의 진술은 야간에 정확히 볼 수 없는 점과 확대된 2차 사고가 아니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충격으로 인해 튕겨나가면서 뒤로 밀리며 불가항력으로 접촉할 수 밖에 없었던 연속된 상황이었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의무위반 외에 어떠한 법규위반사항이 없으며 피청구인차량과 아무런 충격도 없는 제4차량(코란도) 운전자와 청구인차량의 충격으로 인해 피청구인차량이 뒤로 밀리며 접촉된 제3차량(싼타페)운전자에 대해 구상금 청구한다는 것은 인정불가함.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는 청구인 보상팀에서 합의시 어떠한 과실 및 기여도도 없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언급하고 있음.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운전미숙으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과실이 크지만, 피청구인 차량도 직접 제3차량(싼타페)을 충격한 점을 고려하여,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