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경광등이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청구인 차량이 경광등 감지센서를 밟고 선진입하여 진행 중, 좌측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인 하나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천장에 경광등이 부착되어 있음. 청구인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에는 바닥에 경광등쎈서가 있으며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한 도로에는 감지쎈서가 없음. 경광등 작동 시에는 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차량에게 양보운전을 해주는 것이 아파트 규율임.(일종의 신호등 역할).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도로가 아니어서 신호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직진 중, 지하2층 오르막길에서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청구인차량은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올라오던 중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광등은 청구인 주장처럼 특별한 경광등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경광등으로 차량 주행시 양쪽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광등임. 삼거리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의 접촉사고로, 과실비율 조견표 230도표 준용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 20%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