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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218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03 00:35
사고장소
서울 중구 을지로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4차로중 청구인차량이 3차로로 주행하다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2차로로 차선변경중 차량이 정체되어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정지중인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직진하다 정지중인 청구인차량을 치고 지나간 사고. 상습정체구간으로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안쪽 차선으로 차선을 바꿔 정지중인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직진하다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80%이상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현장은 당시 차량이 많아 정체중으로,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선행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뒷바퀴를 충격한 사고. 차량이 정체되어 무리하게 직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차량이 빠르게 차선변경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변경하다가 움직임이 느린 피청구인차량의 후면을 충격함. 움직임이 둔한 화물차량인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우측으로 핸들을 틀었으나 청구인차량과 충격하게 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90%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후면 타이어를 충격한 사고로 야간이고, 피청구인차량 후면이 충격된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