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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217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직진차량(버스)과 우회전차량간의 비접촉사고로 인한 승객 부상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22 18:15
사고장소
서울 강서구 화곡동 》 111-90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강서구청에서 화곡역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주행 중, 강서문화원 골목에서 진행하여 급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3,4차로에 걸쳐있는 피청구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면서 차내 승객이 전도, 부상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급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3,4차로에 걸쳐 있어 정상적으로 4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 청구인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차내 승객이 부상하였기에,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40%를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강서문화원 골목길에서 대로로 나와 유턴하기 위해 차선변경하려고 1~2분정도 잠시 멈춰있는 상태에서(직진차량때문에 차선변경을 못하고 있는 상태), 후속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급제동하면서 승객이 다친 사고.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은 골목길에서 다 빠져나온 상태였으며, 차선변경을 하려고 잠시 대기중이었으나, 버스운전자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태만으로 급정거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됨. 사고당시에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경찰서를 통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함.

 

 

결정이유
사고경위로 볼 때, 피청구인차량은 이미 우회전한 상태이며 급정거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커보이므로 80:2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