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남방면에서 판교방면 운행 중 성남출구 부근에서 우측 갓길로 진행 중, 4차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갓길로 급하게 차로변경하면서 피청구인차량 뒤적재함부위로 청구인차량 운전석 부위를 충격한 사고.
사고지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상으로 청구인차량은 성남출구 부근에서 출근이 늦은 관계로 부득이 갓길로 주행하다 좌측의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의 노견으로 급하게 진입하여 측면 충돌한 사고로,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충돌하여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자임을 확인하고 양측 보험사에 사고접수됨.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80%라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갓길로 계속 주행중, 피청구인차량이 갓길로 피향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함. 청구인차량은 고의적으로 갓길로 계속 주행하고 있었고, 피청구인차량은 차량을 세우려고(전화통화) 갓길로 피향 중 갓길을 빠르게 달리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갓길은 주행하지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실을 따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