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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211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차량정체구간에서 차선변경 도중 후속 직진차량과의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19 17:05
사고장소
서울 은평구 불광동 》 불광시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불광역 방향에서 대조시장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 주행하다가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어서 1차로 쪽으로 약간 들어간 후, 앞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어서 청구인차량도 정지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출발을 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출발하면서 조수석 앞범퍼 휀다 앞타이어 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휀다 앞문 뒷문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뒤에서 앞쪽으로 진행시 청구인차량의 뒷부분부터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신호대기 정차후 차선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 차량이 출발 시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진행하며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이며 현장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그냥 이동함. 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측이 차량을 현장에서 바로 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현장에서 바로 빼지 않았으며 첨부파일과 같이 현장에 진로변경까지 락카로 표시했으며, 현장에 경찰관까지 출동했던 건으로, 서 있던 청구인차량이 점멸등도 없이 정상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측은 현장에서 100%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여 분쟁이 생긴 건임.  사고장소는 통행량이 매우 많은 은평구 연서시장앞 편도2차선도로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속이나, 급출발에 대하여는 전혀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며, 반대로 현장에서 서있던 청구인차량이 급출발하였다는 점, 점멸등 없이 급진로변경했다는 것에 대하여 수긍했으며, 경찰조사까지 된 건에 대하여 거짓 진술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임.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급출발 여부 및 가해자, 피해자 여부에 대한 쌍방의 주장이 상반되고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관계로, 쌍방이 동등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적용하여, 50:50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