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196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30 23:30
사고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5차선도로 교차로상에서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교차로 통과 진행 중, 3차로 주행 교차로 통과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주행차선을 넘어와 나란히 정상주행 중이던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여 청구인 차량이 튕기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제3차량과 충돌한 사고.사고현장은 편도5차선 도로(1차선은 유턴 및 좌회전 전용차선)의 내리막길 교차로이며 교차로 통과 후 다시 오르막이 시작되는 신호등 있는 사거리임.  청구인차량은 2차로, 피청구인차량은 3차로로 거의 나란히 주행하면서 교차로 통과 중이던 상태였음. 교차로 통과와 동시에 주행차선 진입 시 청구인차량은 1차선으로 정상진입 중이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으로 진입하여야하나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1차선 정상주행 중이던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청구인차량이 튕기면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좌회전 대기중인 제3차량과 재차 충돌함.

 

피청구인측은 본 건 사고를 통상적인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아 청구인30%, 피청구인70%로 과실 적용할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실비율을 적용하더라도 기본 과실 70%에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10% 가산 및 교차로내 진로변경금지장소 20%가산의 수정요소를 적용하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100%로 일방과실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직진 차량에게 과실을 적용하는 취지는 진로변경 차량의 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전방주시의무와 사고를 회피할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나, 직진차량에게 이러한 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직진 차량이 진로변경 차량보다 충분히 후방에서 주행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충분히 하였다면 진로변경 차량과의 충돌을 충분히 피양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임.  본건 사고의 경우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의 옆에서 거의 나란히 주행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서울지법 2006.3.23 선고 2005가단142580, 수원지법 2006.11.8 선고 2006나3261 판결 등에서는 가사, 직진 차량이 차로변경 차량의 후방에서 주행하였다 하더라고 직진 차량으로서 충분히 피양할 여지가 없는 급차로변경 중 사고 또한 차로변경 차량의 일방과실로 판결하고 있음.  이와 같이 본 건 사고의 정황과 판례등을 참고하여 판단컨대 본 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으로서는 피양할 수 있는 정황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평화광장 방면에서 은하아파트 사거리 방향 편도4차선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던 중이고, 청구인 차량은 동일방향 1차로로 직진하던 중이었는 바, 앞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를 지나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거의 변경하였는데, 갑자기 후미 1차로를 이용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부위를 충격 후 주행하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맞은편으로 진입하여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제3차량을 재차 충격한 사고임.

 

이 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지나 정상적으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이었는데, 후미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과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며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미 1차선에 다 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차량이지만 실질적인 가해차량은 과속 및 전방주시태만 등에 의한 청구인 차량이라 할 것임.  청구인 차량의 파손정도를 보면,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이 심하게 과속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과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미 1차선으로 차선을 거의 변경한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제동하거나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임. 청구인 차량은 폐차하였고, 제3차량 파손정도 또한 심한 정도에 비추어 이 건 사고의 원인은 청구인 차량의 과속 및 전방주시태만이 주원인이라 판단됨. 피청인측 과실 50% 인정함.

 

 

결정이유
차선변경중 사고로, 양차량의 충격부위를 참작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