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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193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교차로내에서 1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18 16:35
사고장소
대전시 서구 월평1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로중 1차로에서 정상 신호받고 직진 중, 2차로에 주차했다가 출발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못보고 교차로내에서 1차로로 갑자기 깜박이도 없이 급진입하여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한 사고.

 

사고장소는 평상시 2차선에 불법주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2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교차로를 직진할 수 없는 상태의 도로이며, 사고당시 현장사진을 참조하면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에 불법주차했다가 교차로내에서 1차선쪽으로 급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현장사진에 청구인차량의 스퀴드마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급진입하여 충격과 동시에 밀리면서 약 1.5m 정도 형성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차량이 방어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한 사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청구인차량을 뒤따른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청구인차량은 서있다가 갑자기 급진입하였으며 깜박이등을 미작동하였고, 청구인차량은 신호받고 출발하여 진행도중이었으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하고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1차선 진행하던 청구인차량 앞부분을 충돌한 사고.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은 T자형 삼거리 월평동사무소앞 2차선에서 서행하면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함.

 

사고지역은 초등학교 주변이라 학원 및 주변상가들로 인해 주정차 공간이 원활하지 않아 사진상에서와 같이 양차선(2차선)에 주정차 차량이 현저히 많음.(2차선 소통 불능) 또한 초등학교 도로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제한속도 30km이내 지역으로 통상 소통되는 차량에 안전주의가 요구되는 도로임. 청구인측은 방어운전의 예안으로 무과실을 주장하나 청구인측 또한 운행의 일부로 일어난 사고이며, 통상 제한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구인차량 및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상태로 보아 청구인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충격으로 피청구인차량 및 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가 더 커졌다고 봄.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 진입중 주행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차량에게도 전방주시태만 과실, 30km이내 속도위반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교차로 내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하다가 사고 유발함. 피청구인 차량이 주 · 정차 차량들로 인해 차로변경하는 경우 청구인 차량은 물리법칙상 후방에 위치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차량은 전방차량의 진로변경 내지 급진입 주시의무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당시 주간인 사정을 감안하여, 30:70으로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