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동일차선 동일방향에서 청구인차량(택시)이 선행하고 피청구인차량(스포티지)이 후행하다, 사고지점에서 신호대기후 출발하려는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청구인차량의 좌측 빽미러로 1차 충돌하여 오토바이 탑승자가 도로에 넘어진 것을,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빽미러와 오토바이가 충격하여 오토바이 탑승자가 도로에 넘어지는 1차사고가 발생된 것은 인정하나, 이건 피해자의 부상부위나 정도를 감안하면 청구인차량의 충격으로 인한 1차사고보다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2차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대부분임. 피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이건 사고의 손해를 확대하였고, 사고 발생의 기여도는 60%정도임.
○ 피청구인 주장
동일차선 동일방향에서 청구인차량(택시)이 선행하고 피청구인차량(스포티지)이 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청구인차량이 좌측 앞범퍼와 휀다 부위로 이륜차량을 충격 후 이륜차량의 승객(피해자)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청구인차량이 급정거하였으나 불가항력적으로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접촉한 사고.청구인측은 빽미러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현장 출동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는 앞밤바, 라이트 휀다, 본넷트, 빽미러 등임. 피해자는 1차 충격으로 인해 오토바이에서 도로로 떨어지면서 요추 압박골절, 복부의 간 또는 쓸개의 손상 및 우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것으로 판단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은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좌측 앞바퀴로 충격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도 사실확인서상에서 운전석 앞바퀴가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접촉한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좌측 다리에 대한 진단서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아 스친 정도임을 알 수 있음. 그러므로 이 사고로 인한 부상은 1차 사고로 인하여 전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음. 참고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40%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