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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160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후행 직진차량과 눈길에 미끄러진 선행 차선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23 11:00
사고장소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을 진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돌면서 2차선으로 넘어가서 조수석 뒤 적재함으로 2차선 진행중인 청구외 제3차량(화물차량)의 운전석쪽 적재함을 충격 후 다시 미끄러지며 1차선으로 들어와서 1차선 직진중인 청구인차량(무쏘)의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연료탱크부위가 충돌한 사고

 

사고당시 눈이 많이 온 상황으로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차량은 이를 게을리하여 눈길에 미끄러지며 2차선을 넘어가서 2차선 직진차량과 충돌 후 다시 1차선으로 넘어와서 청구인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됨.  피청구인차량이 넘어온 차선은 실선구간으로 차선변경금지구간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차선변경을 하려고 깜빡이를 넣고 정상적으로 차선변경한 것이 아니라 눈길에 미끄러지며 급차선 변경하여 청구인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은 이를 방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중심을 잃고 2차선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다시 1차선으로 넘어와 충돌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사고당시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측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측의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경찰서 신고를 권유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및 피청구인측이 거절하여 분쟁심의 청구하게 됨.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상기일시 편도3차로중 1차로로 직진 중 속도를 감속하는 과정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청구외 제3차량의 적재함을 충격후 교차로 전 정지선에서 정상 정차하였으나 1차로를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적재함 후미 및 후범퍼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폭설로 주의를 기울여 운행 중, 피청구인 차량과 선후행차관계(피청구인차량 1차로 선행, 청구인차량 1차로 후행)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 과실 상계도표 253도 기본1항 및 추돌사고의 경우 피추돌차에게 과실이 없고 추돌차에게 전방주시태만, 차간 안전거리 미확보(도로교통법제 19조 1항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미확보))로 보아 본 사고건은 청구인 차량 과실 100%가 타당함.

 

분심의 2009-001975으로 접수한 상태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차선을 변경하면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후행차량, 피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경위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