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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150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2차로 진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10 12:10
사고장소
서울 강동구 천호2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정상 차선변경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  쌍방이 차선변경을 하여 크로스로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이 먼저 차선변경을 하여 진행 중, 뒤에서 차선변경을 하여 들어오는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 주행 중 3차선에서 급차선변경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 중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으로 무과실 주장함.(2008-023991 분심진행건)

 

 

결정이유
차량의 정차위치, 정렬상태에 비추어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었거나 가사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더라도 차선변경이 완료된 반면,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면서 차선변경을 하였고, 그 차선변경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