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정상 차선변경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 쌍방이 차선변경을 하여 크로스로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이 먼저 차선변경을 하여 진행 중, 뒤에서 차선변경을 하여 들어오는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 주행 중 3차선에서 급차선변경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 중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으로 무과실 주장함.(2008-023991 분심진행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