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로상 1차선 진행 중 노외 세차장에서 세차 후 출차하는 피청구인차량이 크게 우회전을 하여, 청구인차량이 지나가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임.도로교통법 제18조제3항에는 도로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출입 시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고, 과실도표242도에 의거 직진차량의 과실을 노외차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직진차에게 가벼운 전방주시태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본 사고의 경우 노외의 피청구인차량이 서행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또한 양 차량간의 접촉된 파손부위를 본 결과 전방주의와는 관계없이 이미 지나가는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운전하지 않고 대우회전하여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측의 100% 과실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세차장에서 나와 2차선을 주행하다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던 중 1차선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언덕길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며, 피청구인차량은 서행으로 차선변경, 청구인차량은 과속 주행하던 중 사고 발생함. 과실비율은 차선변경사고 기본과실 7:3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