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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12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야간 편도2차로도로 1차로 직진차량과 노외에서 진입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08 00:15
사고장소
서울 광진구 구의1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로상 1차선 진행 중 노외 세차장에서 세차 후 출차하는 피청구인차량이 크게 우회전을 하여, 청구인차량이 지나가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임.도로교통법 제18조제3항에는 도로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출입 시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고, 과실도표242도에 의거 직진차량의 과실을 노외차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직진차에게 가벼운 전방주시태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본 사고의 경우 노외의 피청구인차량이 서행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또한 양 차량간의 접촉된 파손부위를 본 결과 전방주의와는 관계없이 이미 지나가는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운전하지 않고 대우회전하여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측의 100% 과실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세차장에서 나와 2차선을 주행하다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던 중 1차선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언덕길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며, 피청구인차량은 서행으로 차선변경, 청구인차량은 과속 주행하던 중 사고 발생함.   과실비율은 차선변경사고 기본과실 7:3으로 판단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노외 세차장에서 차로로 진입하여 급차로 변경하면서 1차로의 청구인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사고시각이 야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차로변경보다 다소 중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