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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124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새벽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23 06:06
사고장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 서해안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심야(06시경) 서해안 고속도로 편도 3차선도로상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3차로로 주행하다가 선행 화물차량을 충격하고 추월차선인 1차선에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상에서 심야에 추월차선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으리라고 예상하면서 운전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 사료됨. 보험사 과실인정비율 505도 적용하여 피청구인측의 기본과실 40%, 야간으로 인한 시계불량(10~20%), 추월차선(10%) 가산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60% 정도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3차로 주행중에 선행차량인 화물차량을 후미추돌하는 선행사고가 발생하여 1차로상에 정차하게 되었는데(1차사고), 청구인 차량은 1차로상을 진행하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함.(2차사고)

 

<과실비율 및 상계>

이 사건 사고는 1차사고 직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1차사고 후 약 1~2분 정도 지난 시점에 2차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과실이 크다고 봄. 또한,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사진을 보면 2차사고로 인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대파되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손해에 대한 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7,090,000원을 지출하였음.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40%이내로 제한되어야 함.

 

<계산>

청구인에게 구상 지급해야할 금액 : 16,000,000원 * 0.4 = 6,400,000원

청구인에게 구상 청구해야할 금액 : 7,090,000원 * 0.6 = 4,254,000원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은 2,146,000원임.

 

 

결정이유
새벽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후 미조치중인 피청구인차량을 후행 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결정함. 쌍방 손해액에 관하여는 위 과실비율로 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