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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115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새벽 고속도로에서 1-2차로상의 고장차량을 피양하던 선,후행차량간 후미추돌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31 05:00
사고장소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 196km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외 제3차량과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 중 2차로 이용하여 선,후행 주행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1-2차선 중앙에 고장으로 정차 중인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선행하던 제3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피해 1차선으로 피양하였다가 2차선으로 변경 중이고,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은 우측 갓길로 피양하였다가 2차선으로 변경하면서 제3차량을 후미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고장으로 정차 중이라 하나 통상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도로상에 주,정차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사고 장소가 터널을 빠져나간 좌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 300m 지점이고, 사고 시간이 야간인 점을 감안하면 과실도표 505도 준용하여 피청구인 차량은 기본과실 40%에 야간 시계불량 적용하여 20%가산, 총 60%의 과실을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고장으로 1~2차로상에 걸쳐서 정차해 있던 상태에서 뒤따르던 청구인차량과 청구외 제3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피향하여 다시 2차로로 진입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의 후미를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의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고장과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청구인측에서 제출한 현장 약도를 살펴보면, 청구인차량과 청구외 제3차량은 모두 피청구인차량을 인지하고, 피청구인차량을 피해 진행한 후에 차선변경중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피해 진행한 후 더 이상 피청구인차량의 도로점유라는 장해는 사라진 상태에서 마치 피청구인차량의 도로점유 때문에 차선변경을 하게 되어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과실을 주장하고 있음. 전혀 인과관계 없는 별개의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됨.

 

 

결정이유
새벽시간, 피청구인차량이 고속도로 1~2차로상에 고장으로 정차하여, 이를 피해가던 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이 충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이 고장차량을 별다른 사고방지조치 없이 방치한 과실을 30%로 판단하여, 70:30으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