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사고로서,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선중 2차선 주행 중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어 정지선을 넘어 정지하던중 우측에서 예측출발하던 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 지구대에서 나와 쌍방 신호위반 처리 가능하다 하였으며, 청구인차량의 예측출발 가능성을 볼 때,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이 대로이며, 청구인차량 진행방향이 소로인 점을 감안하여 신호없는 교차로로 적용하여 볼 때 청구인차량 과실이 70%가량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