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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111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사거리 교차로에서 예측출발 직진차량과 신호위반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31 08:18
사고장소
서울 구로구 개봉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사고로서,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선중 2차선 주행 중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어 정지선을 넘어 정지하던중 우측에서 예측출발하던 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 지구대에서 나와 쌍방 신호위반 처리 가능하다 하였으며, 청구인차량의 예측출발 가능성을 볼 때,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이 대로이며, 청구인차량 진행방향이 소로인 점을 감안하여 신호없는 교차로로 적용하여 볼 때 청구인차량 과실이 70%가량 있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하였다고 하나,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할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므로, 10:9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