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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9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차량정체구간에서 안전지대 직진차량과 안전지대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25 09:10
사고장소
서울 종로구 낙원동 》 낙원상가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의 전방에 선행차량이 끼어들기하면서 차량정체로 차선을 물고 정지해 있어, 청구인 차량은 좌회전하려고 안전지대로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사고지역 심각한 차량정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턴할 목적으로 정체된 차량 사이로 2차선부터 1차선, 안전지대로까지 진입하여, 청구인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경고음을 울리고 피하려했으나 피청구인차량이 계속 밀고 들어와 청구인차량 우측면을 접촉한 사고. 도로 여건을 보면 안전지대로 진입할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하였음. 현장에서 피청구인차량(택시) 운전자가 본인 과실이 100% 라고 전액 배상한다는 각서에 서명함. 따라서 사고현장에서 100% 인정한 후, 재차 합의를 번복하며 과실 주장함은 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정체로 안전지대로 진입하는 순간 안전지대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 우측 부분과 피청구인 차량 좌측 앞범버부분이 충돌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과실 100%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내용을 보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은 법규위반 사실 없이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반면,  청구인 차량은 불법으로 안전지대를 주행하던중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위 사고를 사전에 예견하고 방어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위 사고 발생을 목격하고 피향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 3차로중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파손부위나 사고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상당한 과실이 있음은 분명하나, 청구인차량도 안전지대를 진행한 과실이 있어, 사고장소 및 시각 등을 고려하여 일반 차선변경에 준하여 판단하고 일정 가감산 변경하여,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