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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89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신호위반 직진차량과 좌회전후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23 08:00
사고장소
인천 부평구 부평3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 도로상에서 청구인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통과 후 약 40m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을 시도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우측면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측에서는 청구인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할경찰서에서 신호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내렸음.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이 대형차량으로서 무리하게 대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90% 상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횡단보도 청색신호(보행자신호)를 보고 좌회전 완료후 차로변경 중, 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경찰서 확정)으로 멈추지도 않고 과속으로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접촉한 사고. 경찰서에서 청구인차량 신호위반 확정되었고, 신호위반 목격자 확보됨. 청구인차량의 현저한 원인제공으로 인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임. 한 방향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도로 사고, 청구인차량 신호위반(적신호) 기본과실 10:90 임.(과실도표 228도 적용)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제1차량)이 1차로상에서 3차로상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제2차량)의 좌측 문짝부위와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모서리부위가 서로 충격한 사고임. 

 

 

결정이유
소심의 당시에는 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이 주된 사고원인이라 보았으나, 전원심의시 추가로 제출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피청구인차량의 차로변경사실이 드러나, 이를 감안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