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75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4차로중 4차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22 20:40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 정조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수원역방향에서 진행하여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정지한 뒤 좌우를 살피고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우회전하던 방면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면서 주유소로 바로 들어가는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은 서행하면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상태였으므로 불법유턴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고임. 따라서 청구인차량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직진 신호(파란불)를 확인하고 편도4차로 4차선 직진진행 중이었고, 청구인차량은 우측에서 횡단보도 신호 및 우회전 신호(빨간불)를 무시한 채 돌진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함.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신호에 주행 중이었으며, 접촉부위는 우측 중앙부분(센터필라)이 파손됨.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이 큰 형태로 보아 청구인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돌진한 사고로 보이며 이는 청구인차량이 신호 및 피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한 사고임. 신호가 존재하는 사거리 상에서는 신호의 지배를 받는 사항이므로 청구인 차량이 신호위반한 사고임.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청구인은 우회전을 시도하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불법으로 유턴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4/4차로를 직진하는데 청구인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도면 등으로 볼 때, 피청구인차량이 불법 유턴은 하지 않았고 4/4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 끝 무렵에서 우측에 있는 주유소로 진입하려 했는데 마침 우회전하기 위해 진입하는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여, 65:3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