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수원역방향에서 진행하여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정지한 뒤 좌우를 살피고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우회전하던 방면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면서 주유소로 바로 들어가는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은 서행하면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상태였으므로 불법유턴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고임. 따라서 청구인차량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직진 신호(파란불)를 확인하고 편도4차로 4차선 직진진행 중이었고, 청구인차량은 우측에서 횡단보도 신호 및 우회전 신호(빨간불)를 무시한 채 돌진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함.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신호에 주행 중이었으며, 접촉부위는 우측 중앙부분(센터필라)이 파손됨.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이 큰 형태로 보아 청구인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돌진한 사고로 보이며 이는 청구인차량이 신호 및 피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한 사고임. 신호가 존재하는 사거리 상에서는 신호의 지배를 받는 사항이므로 청구인 차량이 신호위반한 사고임.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