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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65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야간 고속도로에서 운전중 다툼으로 정지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15 20:25
사고장소
경남 양산 》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산IC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경부고속도로 편도 3차로 직선 구간에서 청구인 차량이 1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아반떼)과 제3차량(투싼)이 선행하여 직진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 맨 앞에서 제3차량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유없이 급제동하여 이를 피하려고 제3차량 역시 급제동하였으나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은 제동하지 못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제3차량을 추돌하여 제3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재추돌한 사고.

 

상기 사고는 일반적인 추돌사고와 달리 고속도로 1차선에서 피청구인차량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피청구인차량은 후행차량을 놀라게 하려고 급제동하였으며 고속도로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큰 위법이라 할 것임. 상기사고 시간에는 차량이 많지 않아 청구인차량은 고속도로 최고속도인 100km 상당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선행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도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였다고 함. 뒤쪽에서 아무런 거리낌없이 운행하던 청구인차량으로서는 피청구인차량의 이유없는 급제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사고현장 출동 시 사고내용 확인한 바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은 서로 시비가 붙어 피청구인차량이 맨 앞에서 급제동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이 이유없는 급제동을 하지 않았다면 상기 사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을 것임. 상기와 같이 차량 운행이 없는 야간시간에 고속도로에서의 이유없는 급정거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며,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7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 주행 중 제3차량(투산)이 상향등을 켜며 운전을 방해하여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며 주행하다 피청구인 차량이 일단 먼저 정지하고 제3차량이 뒤따라 정지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대화를 하기 위하여 내리는 순간, 청구인 차량을 선행하던 불상의 차량은 정지한 차량들을 피해갔으나 청구인 차량은 미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제3차량을 추돌하여 제3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재추돌한 사고.피청구인 차량과 제3차량이 감정으로 인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정지한 후 제3차량이 후방에 정지하는 것을 보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는데 청구인 차량이 제3차량을 추돌한 사고. 제3차량이 정지하였을 때에는 후방에 청구인 차량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진행해오고 있었으며 청구인 차량과 제3차량 사이에 피해가는 차량도 있었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차량이 급정지하는 차량을 추돌한 상황은 아니며 전방부주의로 인하여 이미 정지하여 있던 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이 사고는 청구인 차량과 제3차량과의 사고이므로 1차사고의 원인이 그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청구인차량에까지 영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최초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20%정도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차량과는 상관없는 사고이므로 무과실을 주장했던 건으로 70%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과실을 논하고자 한다면 제3차량보험사와 논해야될 사안임.

 

 

결정이유
야간에 경부고속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과 다투면서 진행하다가 급정지하고 제3차량이 정지하였는데 후행하는 청구인차량이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제3차량을 추돌하고 제3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운전자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제3차량운전자와 시비를 한 점과 이유없는 급정거를 한 점을 감안하여 안전거리 미확보한 청구인차량운전자와 같은 정도로 과실비율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