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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5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빗길에 3차로 진행차량과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비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18 15:05
사고장소
인천 서구 석남동 》 경인에너지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급차선변경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피양하다 불법주차된 제3차량(화물차량)을 접촉한 사고. 제3차량은 불법주차 고유과실만 적용, 종결된 상황이며, 피청구인차량의 원인제공에 관한 과실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임.

 

사고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차선의 도로임. 청구인차량은 3차선을 운행하고 있던 중 2차선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 등 방어운전으로 피양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며, 우측 가장자리에 불법 주차된 제3차량을 접촉함.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에 진로변경 원인제공 과실이 있으며, 양차량 보험처리 안내하고 정식처리하지 않음. 비접촉 사고로 원인제공한 피청구인 차량의 잘못이 크다 하겠으며, 청구인 차량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6차선(우측 포켓2차선 포함)도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중 녹색신호를 보고 출발하여 진행하다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니 청구인차량(카니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2차선에서 진로변경 없이 계속 진행하던중 3차선 후미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6차선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제3차량의 후미를 청구인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를 목격하고 피청구인차량을 정차시킨 후 사고를 확인함.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 주행중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측 사이드미러로 후미 확인 시 청구인차량의 진행이 너무 빨라 진로변경을 하지 않고 차선을 유지한 채 주행함. 잠시 후 청구인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6차선 부근에 불법주차한 제3차량의 후미를 청구인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한 사고임. 관할경찰서인 인천 서부경찰서 사고처리반에 정식으로 사고조사를 의뢰하였으나, 경찰조사관도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며, 피청구인차량의 가해사실도 공지하지 않았음.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의 비접촉 진로변경에 대한 과실을 주장하나, 경찰조사관 및 청구인측도 피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는 없으며, 단지 사고일시 장소에서 2차선에 주행하며 방향지시등을 켠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원인제공에 대한 과실을 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할 것임. 피청구인차량의 면책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하려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급제동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 우측가장자리에 주차된 제3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비접촉사고이고 청구인차량이 빗길에 과속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