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도로 정체구간에서 2차선과 3차선 사이에서 차선을 물고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측 앞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도로가 정체중이어서 차선변경이 어려운 상태였음. 최초 진술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영어강의를 들으면서 운행중이어서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 피청구인차량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이 급진로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