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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5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차량정체구간에서 진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31 19:07
사고장소
서울 은평구 불광동 》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도로 정체구간에서 2차선과 3차선 사이에서 차선을 물고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측 앞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도로가 정체중이어서 차선변경이 어려운 상태였음. 최초 진술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영어강의를 들으면서 운행중이어서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 피청구인차량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이 급진로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2차로와 3차로를 물고 정차중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차로변경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