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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51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3차로에서 차량정체로 대기중 진로변경차량과 5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02 22:40
사고장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 영등포로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양 차량이 영등포시장 방면으로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앞으로 추월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접촉한 사고. 위 사고 발생 당시 도로상황은 차량정체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웠음. 차량이 서행인 상태에서 진행거리와 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앞으로 진행하면서 접촉된 사고로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차량이 차량정체로 3차로 정차중에 피청구인 차량은 이를 확인하고 5차로 진행 중, 청구인차량이 사각지대 통과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치 못하고 급차로변경하며 피청구인 차량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피청구인이 먼저 동 사고건으로 심의의뢰한 2008-023347호건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 차량이 초행길로 네비게이션을 작동하다 정차후 급차로변경하여 때마침 옆차로를 통과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을 확인치 못하고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무과실을 주장함.

심의접수번호 2008-023347호로 피청구인이 심의청구한 건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3차로상을 서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여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우측의 차량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급격하게 우회전한 청구인차량에게 사고발생의 주된 책임을 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