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60Km/h속도로 직진 주행 중, 1차선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과속주행중 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이며, 이에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양 차량 동시 차로변경중 사고. 청구인차량 2차선에서 1차선으로, 피청구인차량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동시 차로변경중 발생한 사고로, 양측 모두 과실이 있으며 피청구인차량 과실 40% 인정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편도3차로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로 방향전환타가 2차로에서 주행중인 청구인차량 좌측 뒤범퍼를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추돌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진로변경 방법 위반(피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