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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50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2차로 직진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19 17:00
사고장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60Km/h속도로 직진 주행 중, 1차선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과속주행중 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이며, 이에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양 차량 동시 차로변경중 사고. 청구인차량 2차선에서 1차선으로, 피청구인차량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동시 차로변경중 발생한 사고로, 양측 모두 과실이 있으며 피청구인차량 과실 40% 인정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편도3차로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로 방향전환타가 2차로에서 주행중인 청구인차량 좌측 뒤범퍼를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추돌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진로변경 방법 위반(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인차량 직진 대 피청구인차량 차선변경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충격부위 및 기협의내용 등을 참작하여,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