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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4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선행 추돌사고 차량을 후행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25 15:50
사고장소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사고지점 노상의 고속도로상에서 선행차량(마티즈)을 경미하게 추돌 후, 청구인차량을 후속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재차 청구인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4중추돌사고.

피청구인차량(레조)→청구인차량(아반떼)→마티즈→제네시스사고지점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마티즈)의 후미를 경미(피해자 진술서 참고)하게 후미추돌한 직후 청구인차량을 후속하는 피청구인차량이 큰 충격으로 청구인차량을 재차 후미추돌하여 발생한 4중추돌사고로, 피청구인에게 손해기여도에 따른 분담을 요구하였으나 기추돌사고 후 재추돌사고로 단순 판단하여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여 청구인이 전부 보상후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임. 선행차량(마티즈) 운전자의 진술서를 참작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손해기여도는 80%정도로 판단되며 대인발생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한 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4중추돌사고. 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마티즈)을 경미하게 추돌하였고 피청구인 차량이 강하게 충격하여 그 여파로 다시 선행차량(마티즈)을 충격한 상황이 더 큰 충격이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한 상태이며, 또한 차량이라는 것은 경미한 충격을 받는다고해도 운전자를 보호하려고 차체가 이미 그 데미지를 모두 흡수하여 손상되게끔 만드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임. 따라서 선행차량에 대한 기사고로 인한 4중추돌일 경우 기사고로 인해 이미 손상된 부분에 대한 지급은 판례에서도 선행차량에 귀결됨은 잘 알려져 있는 것임.

보험사 보상처리 실무에서도 이런 판례에 따라 기사고 차량을 추돌할 경우 기사고로 인한 손상은 기사고를 낸 사고자가 수리비를 일체 부담하고 추후 기사고난 차량을 추돌한 차량은 선행사고 이외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하고 있음. 이는 기사고부위의 손상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며, 또한 이미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1회만 사고처리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청구인차량의 앞부분 및 청구인차량 선행차량의 뒷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측에 있다고 사료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한 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서, 재추돌을 인정하며, 청구인차량은 후행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