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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47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1차로 우회전차량과 2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03 18:50
사고장소
서울 동작구 상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T자형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2차선 진행 중 2차선에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1차선으로 변경 후 우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며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1차선으로 피양하던 중 제3차량과 재접촉함.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20%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정상 직진 중, 1차선 실선구간에서 우회전중인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결정이유
청구인차량 우회전하던 중 2차로상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출발, 접촉하면서 발생된 사고로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피청구인은 2차로에서 정상 직진하고 있었다고 항변하고 있음. 입증자료를 고려하건대, 피청구인은 정차후 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서행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나, 양 차량 우회전 대 정차 후 직진 주행 중에는 동등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