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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34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선행사고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하여 발생한 5중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14 15:25
사고장소
경기 안성시 일죽면 》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소렌토)을 아주 경미하게 추돌한 이후, 후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큰 충격으로 청구인 차량을 포함한 5중추돌사고를 야기함.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소렌토)을 충격한 1차 충격은 아주 경미하여 그 충격이 소렌토의 앞차량인 카렌스차량에까지 미치지 못하였음(소렌토 운전자 진술서 참조)에 반하여, 피청구인차량으로 인한 2차 충격은 엄청난 충격으로 5중추돌사고를 야기한 바, 피청구인측이 선행사고를 이유로 청구인 차량 앞부분과 소렌토차량 뒤부분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인사사고에 대한 기여도 역시 충격의 정도에 따라야 하는 것이 타당함.

 

소렌토 차량의 운전자가 1차충격과 2차충격의 정도를 3:7정도로 2차충격의 정도가 훨씬 더 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고의 정황(1차충돌시 소렌토는 앞차량 카렌스와의 충격이 전혀 없었음)을 볼 때 소렌토차량의 뒤부분과 청구인 차량의 전면부 수리비의 70% 상당액과 청구인 차량의 뒤부분 전액 및 양 차량의 탑승자에 대한 비용 분담역시 70%에 상응하는 책임을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1차사고> 청구인차량(포터) → 소렌토

<2차사고> 피청구인차량(옵티마) → 청구인차량(포터) → 소렌토 → 카렌스 → 아반떼

<3차사고> 제3차량(에쿠스) → 피청구인차량(옵티마) → 청구인차량(포터)대물 및 자차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추돌의 추돌사고의 경우 충격으로 인한 손해액의 정도를 공학적/물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관계로 앞차의 뒷부분 수리비와 사고차의 앞부분 수리비는 사고차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앞차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법임. 청구인은 단지 주관적인 충격의 정도를 숫자상으로 환산하여 통상의 업무처리절차(청구인차량의 앞부분과 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선행차량의 뒤부분 수리비 부담)를 배제한 채 사고 전체의 수리비 70%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할 수리비는 청구인차량의 뒷부분 수리비 1,312,990원임.

 

대인의 경우 손해액 입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되고 법령화가 되어 있어야 하나, 그 사유가 천차만별 다양하므로 그 손해액 입증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바 통상적으로 그 손해액 분담을 사고수(추돌수)에 의하여 두번의 충격인 경우는 50%로 그 손해액을 통상적으로 정하여 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대인손해에 대하여 50%를 부담하여야 하나 위 사고 이외의 추가사고로 인하여 추가적 손해가 발생한 바 예비적주장으로 그 부담액을 정리하였음.

 

예비적 주장 -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이외에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재차 있었음에도 이는 확인하지 않고 그 손해액을 전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함.  청구인차량을 재충격한 사고는 피청구인차량 이외에도 청구외 제3차량(에쿠스)에 의해 또 한번의 충격이 있었으며 따라서 그 손해액을 추가로 분담시켜야 함. 대물 및 차량의 경우는 각자 사고부위에 대해 처리하고, 대인 손해액에 대하여는 각 1/3씩 분담을 하여야 함.

 

 

결정이유
결국 사고발생 원인은 청구인차량이 1차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후행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여, 후행사고 유발책임을 70% 부담케 하여 70:30으로 결정하되, 청구외 제3차량(에쿠스)의 과실은 청구인차량의 과실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