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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23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5%
85%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2차선에서 1차로로 급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15 16:00
사고장소
부산 강서구 》 녹산공단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선도로중 1차선에서 직진 중(1차선 노면표시 신호에 따라 유턴 및 직좌표시), 후미 2차선에서 직진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청구인차량 진행방향쪽으로 차선변경지시등 점멸하지 않은 채 급차선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전면부위로 청구인차량 조수석 측면부위를 추돌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본 건의 경우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에 비해 선행하여 정상 직진신호에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의 불법유턴이라는 불법행위로 사고 발생되었고, 청구인차량 후미에서 신호없이 급차선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추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피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 사항을 미리 예측하여 사고를 피양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본건에 대하여 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1차선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개정된 보험사 과실도표 252도 기준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30%가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불법유턴을 위해 급차선 변경을 했다고 하나, 피청구인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려했다는 증거가 없고 청구인측 지급청구서 기재를 보더라도 좌회전 및 유턴차선쪽으로 진행했다는 내용이 있으며 파손부위 및 사고시각이 낮인 점 등을 감안하여, 15:85로 과실책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