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선도로중 1차선에서 직진 중(1차선 노면표시 신호에 따라 유턴 및 직좌표시), 후미 2차선에서 직진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청구인차량 진행방향쪽으로 차선변경지시등 점멸하지 않은 채 급차선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전면부위로 청구인차량 조수석 측면부위를 추돌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본 건의 경우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에 비해 선행하여 정상 직진신호에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의 불법유턴이라는 불법행위로 사고 발생되었고, 청구인차량 후미에서 신호없이 급차선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추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피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 사항을 미리 예측하여 사고를 피양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본건에 대하여 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1차선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개정된 보험사 과실도표 252도 기준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3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