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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18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음주상태로 아파트 주차장 정상주차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08 21:30
사고장소
대전 동구 가양동 》 큰솔아파트 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중 피청구인 차량이 자차 측면을 접촉.- 주장사항

1. 주차라인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 차량을 피청구인 차량이 접촉한 사고로 사고 당시 피청구인측에서 현금으로 보상 해줄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가  다음날 보험처리 해주겠다며 피청구인에게 사고접수를 해서 청구인 차량은 수리처에 수리를 맡겼음.

2. 수리처에서도 피청구인에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보증 후 출고 하였으나 그 후 피청구인측 피보험자가 보험처리 해줄수 없다며 면책요청하여 피청구인측은 수리비 지불을 거부하게 되어 청구인측이 자차 선처리보상후 구상심의에 이르게 되었음.

3. 피청구인측은 단순 피보험자의 요청으로만 지불보증을 거부함은 부당하다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의 차량이 정상 주차된 청구인의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답변사항

 

1. 피청구인의 차량 운전자는 사고당시 음주(개인합의 확인서 참조)운전 중 사고발생하였음.

 

2. 사고 이후 현장에서 청구인의 차량 차주와 개인합의 한 사실이 있음. 합의금 금 일백만원(개인합의 확인서).

 

3. 청구인의 차량 수리비(378,900원) 및 렌트비용(369,600원)이 합의 금액보다 작고, 기타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합의금액으로 사료됨.

 

4. 청구인보험사에서 개인합의된 사실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차량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청구인 차량 차주는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피청구인의 차량 차주(기명피보험자)는 개인 합의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보험처리 해 줄 의사가 없음(단, 개인 합의금 반환시 피청구인 보험처리가능함)

 

6.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 수리처에 수리비에 대한 보증한 사실이 없음.

 

결정이유
아파트 주차장 내 음주충격사고로 피청구차량 운전자가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동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일금 100만원과 청구인차량을 수리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지급된 100만원이 사회통념상 전체 합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청구인 주장 배척함. 녹취록 청취한 결과 소심의결과를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