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며 청구인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주장함.
- 재심의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했음이 명확하고 청구인차량은 정상진행하다가 받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측의 "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도 진행하다가 사고났다"는 주장만을 들어 비슷한 책임비율로 결정한 것은 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사유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후진과 전진을 병행하면서 운행 중,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인지하고 진행중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전도어 및 후도어를 접촉함.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여러번에 걸쳐 운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이 좁은 사유지에서 후진과 전진을 병행하면서 사고장소를 나오려하다 이때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쪽으로 근접하게 이동하여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도 과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