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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11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사유지 진입차량과 후진출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29 10:47
사고장소
경기 김포시 고촌면 태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며 청구인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주장함.

 

- 재심의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했음이 명확하고 청구인차량은 정상진행하다가 받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측의 "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도 진행하다가 사고났다"는 주장만을 들어 비슷한 책임비율로 결정한 것은 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사유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후진과 전진을 병행하면서 운행 중,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인지하고 진행중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전도어 및 후도어를 접촉함.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여러번에 걸쳐 운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이 좁은 사유지에서 후진과 전진을 병행하면서 사고장소를 나오려하다  이때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쪽으로 근접하게 이동하여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도 과실이 있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면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고, 청구인차량도 후진차량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있으므로,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