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노상주차장 주차위치에서 나가는 차량이 있어 그 차 나가면 그곳에 주차하기 위해 대기중, 후방 2차선에서 직진해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 앞범퍼를 충격한 사고.
○ 피청구인 주장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정차하고 있어서 주차하기 위해 그 앞으로 끼어들었는데, 마침 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면서 접촉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 과실 8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