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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08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노상주차장 선행대기차량과 후행 끼어들기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01 10:40
사고장소
경기 시흥시 정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노상주차장 주차위치에서 나가는 차량이 있어 그 차 나가면 그곳에 주차하기 위해 대기중, 후방 2차선에서 직진해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 앞범퍼를 충격한 사고.

 

○ 피청구인 주장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정차하고 있어서 주차하기 위해 그 앞으로 끼어들었는데, 마침 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면서 접촉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 과실 80%가 타당함.

 

 

 

결정이유
소심의결정시에는 피청구인 주장이 없어 0:100으로 결정하였으나, 재심청구사유상 청구인차량이 정차했다가 출발하였다는 피청구인 주장을 고려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