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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85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5%
45%
사고개요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진입로로 진행중인 차량들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02 14:52
사고장소
경기 여주군 여주읍 》 여주휴게소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여주 휴게소내에서 고속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주행 중이었고, 피청구인 차량 또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운행하다가 청구인 차량 좌측 후미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선행차량을 따라 계속 주행하던 중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화물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청구인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접촉한 사고임. 사고현장에서 청구인 차량이 경찰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과실 인정하고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차후 사고사실을 번복함.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분은 좌측 후미 부분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운전석이 높은 관계로 청구인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접촉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여주 휴게소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출구로 주행 중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 앞쪽으로 급하게 진로변경하면서 끼어들기하여 발생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당시 사진을 보면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기하여 발생한 사고가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에서 진행하다 피청구인 차량이 대형화물차량으로 정차 후 출발이 느리다는 것을 알고 무리하게 피청구인 차량 앞쪽으로 진로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이 진로변경을 위한 신호조작 없이 급작스럽게 진로변경을 하여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청구인 차량이 진로를 변경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위치에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피양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임.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급진로변경에 의한 일방과실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휴게소를 빠져나오던 중 사고로, 충격부위를 참작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55:4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