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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84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심야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로 반대차로로 넘어진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11 00:30
사고장소
충북 영동군 용산면 금곡리 》 경부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0.157% 주취상태에서 상행선 1차로 주행중 운전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중앙분리대가 반대편 도로 1차선으로 넘어짐. 청구인차량이 하행선 1차로 진행 중 넘어진 중앙분리대 충돌 후 2차선 주행중인 제3차량(화물차량) 접촉 후 제3차량이 밀려 기피양하여 갓길 정차중인 제4차량을 추돌한 사고.

 

경찰서 신고건으로 피청구인차량이 #1차량(음주만취운전0.157%, 안전운전의무위반)이며 청구인차량이 #2차량(안전운전위무위반)임. 본건 사고시간대가 야간 00:20분경으로 1차선으로 넘어져 있는 중앙분리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청구인차량은 1차선 정상 주행중 1차선으로 넘어져 있는 중앙분리대를 발견하고 피양하려 했으나 2차선 나란히 주행중인 제3차량(화물차량)으로 인해 불가항력 상황이었음.  본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음주(중과실)로 인해 중앙분리대 충돌하여 1차선에 중앙분리대(낙하물)가 넘어져 발생한 사고로,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508도 준용(중과실,야간), 피청구인차량 과실 9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분리대 충격후 중앙분리대가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후, 제4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발견하고 피양하여 갓길에 정차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후 청구인차량의 사고가 발생함.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분리대 충격하여 중앙분리대가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사고는 인정하나, 청구인 차량이 앞서 진행한 제4차량과 같이 안전운전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의무위반 사실 있음. 

 

청구인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는 것은 청구인 차량의 운전자가 돌발적인 사태를 대비한 안전운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차량의 사고와 피청구인차량의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음. 사회 통념상, 도의적으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1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심야(00:20경), 경부고속도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주취상태(0.157%)로 중앙분리대 충격, 중앙분리대가 반대차선으로 넘어지고, 반대차선을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양하다가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고속도로상에 주행방해요소를 야기시킨 잘못으로, 일응 적재물 낙하사고와 동일한 유형의 책임을 묻되, 심야, 주취상태 등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약간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