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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80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터널내에서 후행차량과 적재물 낙하로 정차 중인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05 13:00
사고장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 싸리재터널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싸리재터널 통과시 적재물이 떨어져 터널내에 정차후 차주(운전자)가 동료에게 떨어진 물건을 정리하라는 작업지시를 하여, 피해자가 적재함위에서 작업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터널을 통과하다 안전조치 없이 정차해 있던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이 사고로 적재함위에서 작업하던 피청구인차량의 탑승자가 부상당함. 산간무인지역 자동차전용도로 터널내에서 안전조치 없이 정차해 있던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률을 과실도표 510도를 참조하여 60% 적용코자 함. 피청구인측 피보험자(차주)는 피청구인차량의 운행자로서 피해자에게 작업지시를 한 운행자 책임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측 과실 6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싸리재터널 입구에서 차량 적재물이 떨어지자 운전자는 후방 60미터 지점에서 수신호를 하고 탑승자는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수신호를 보지 못하고 운행하다가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일방과실 사고.  본사고의 피해자도 차량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조치를 안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 사고일시가 13:00경이고 사고도로가 시야가 확보된 직선로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운전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국도 터널입구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적재물이 떨어져 차량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적재함위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 청구인 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은 운전자가 60미터 후방에서 수신호하였다고 주장함.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피청구인 차량의 책임비율 경감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추돌사고 방지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적재물관리를 소홀히 하여 국도상에 차량을 정지시킨 과실도 경시할 수 없어 일반 적재물사고에 비하여 책임비율을 약간 내림. 또한 사고시각이 대낮이고, 시계양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