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싸리재터널 통과시 적재물이 떨어져 터널내에 정차후 차주(운전자)가 동료에게 떨어진 물건을 정리하라는 작업지시를 하여, 피해자가 적재함위에서 작업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터널을 통과하다 안전조치 없이 정차해 있던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이 사고로 적재함위에서 작업하던 피청구인차량의 탑승자가 부상당함. 산간무인지역 자동차전용도로 터널내에서 안전조치 없이 정차해 있던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률을 과실도표 510도를 참조하여 60% 적용코자 함. 피청구인측 피보험자(차주)는 피청구인차량의 운행자로서 피해자에게 작업지시를 한 운행자 책임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측 과실 6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싸리재터널 입구에서 차량 적재물이 떨어지자 운전자는 후방 60미터 지점에서 수신호를 하고 탑승자는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수신호를 보지 못하고 운행하다가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일방과실 사고. 본사고의 피해자도 차량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조치를 안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 사고일시가 13:00경이고 사고도로가 시야가 확보된 직선로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운전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