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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71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좌측 소로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9 18:37
사고장소
부천시 원미구 상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ㅓ'자형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은 대로에서 직진 중, 좌측에서 대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대로이며 직진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소로이며 우회전차량임. 당연히 청구인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할 것임.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삼거리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중, 중앙선을 물고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중앙선 있는 대로를 직진하면서 중앙선을 물고서 진행하여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정면부분과 접촉함. 관할 중부경찰서에 약식 신고되어, 청구인차량이 가해자 처리받음. 청구인 차량은 중앙선을 물고서 진행하여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사료됨.

 

 

결정이유
ㅓ자형 삼거리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하다가 좌측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하였으나 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있다고 보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