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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71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동일방향 직진차량간 진로변경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02 04:0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경문고 사거리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2차선 정상 직진주행 중, 3차선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차선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 우측 뒷타이어 부분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후행차량의 차선변경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선행 청구인 차량이 후행차량의 차선변경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는 건으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로 산정되어야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 주행 중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로변경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여 발생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크다고 판단됨. 피청구인차량의 손상상태를 보면 전휀다 부위가 세로로 찍혀있는 것을 보았을 때 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유추됨.

 

 

결정이유
사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바, 제출된 입증자료 및 대표자협의 등을 고려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