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63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16 05:05
사고장소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서해안고속도로 2차로 주행 중, 기사고난 차량이 있어서 1차로로 차로변경하였으나 안전조치 불이행차량과 충돌함.  통상 사고차량의 경우 후행차량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삼각대 설치 및 조치를 해야하나 피청구인차량은 조치없이 도로 가장자리에 나와있어서 청구인차량과의 사고 발생케 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서해안 고속도로 2차선 주행 중, 후속하던 청구외 제3차량에 후미추돌 당해 도로상을 옆으로 360도 회전(전복되었다 회복됨), 불가항력적으로 1차선으로 밀려나 정지된후, 운전자 및 탑승자 응급조치중 청구인 차량이 재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외 제3차량에 추돌당한 후 불가항력적으로 밀려나가 정지 후 부상자 구호 등 응급조치 중 청구인 차량에게 재충돌당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전혀 과실이 없는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사고원인은 1차사고 차량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1차사고 원인차량인 청구외 제3차량에 과실을 청구하여야 하며, 피청구인 차량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시간이 없었음.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새벽에 고속도로 진행중 후미추돌 사고가 나 정지하여 있는 것을 청구인차량이 진행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1차사고 발생후 피청구인측에서 구호조치를 하며 야광봉 등으로 안전조치를 한 사실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측 과실비율을 15%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