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서해안고속도로 2차로 주행 중, 기사고난 차량이 있어서 1차로로 차로변경하였으나 안전조치 불이행차량과 충돌함. 통상 사고차량의 경우 후행차량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삼각대 설치 및 조치를 해야하나 피청구인차량은 조치없이 도로 가장자리에 나와있어서 청구인차량과의 사고 발생케 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서해안 고속도로 2차선 주행 중, 후속하던 청구외 제3차량에 후미추돌 당해 도로상을 옆으로 360도 회전(전복되었다 회복됨), 불가항력적으로 1차선으로 밀려나 정지된후, 운전자 및 탑승자 응급조치중 청구인 차량이 재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외 제3차량에 추돌당한 후 불가항력적으로 밀려나가 정지 후 부상자 구호 등 응급조치 중 청구인 차량에게 재충돌당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전혀 과실이 없는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사고원인은 1차사고 차량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1차사고 원인차량인 청구외 제3차량에 과실을 청구하여야 하며, 피청구인 차량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시간이 없었음.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