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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59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차선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16 14:3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오금동 》 성내천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중 2차선으로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다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편도2차선도로에서 2차선으로 정상 진행중이었음. 피청구인차량은 편도2차선중 1차선으로 진행하다 깜박이 신호도 없이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다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미러와 앞범퍼가 앞으로 제껴지며 파손된 것을 보더라도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으로 급진입하며 치고 지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 2차선상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선 도로상에서 2차선 주행 중 2차선에 선행하던 불상의 버스를 피양하기위해 1차선으로 진로변경 신호불이행하며 급차선변경을 하던 중 1차선 정상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뒤적재함 끝부분에 청구인 차량의 백미러 및 앞범퍼가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서로 상대방이 차선변경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앞범퍼가 앞쪽으로 꺽이면서 파손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치고 나간 것으로 추정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