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중 2차선으로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다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편도2차선도로에서 2차선으로 정상 진행중이었음. 피청구인차량은 편도2차선중 1차선으로 진행하다 깜박이 신호도 없이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다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미러와 앞범퍼가 앞으로 제껴지며 파손된 것을 보더라도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으로 급진입하며 치고 지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 2차선상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선 도로상에서 2차선 주행 중 2차선에 선행하던 불상의 버스를 피양하기위해 1차선으로 진로변경 신호불이행하며 급차선변경을 하던 중 1차선 정상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뒤적재함 끝부분에 청구인 차량의 백미러 및 앞범퍼가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